2025.12.12 발의 ·
과도한 형벌을 줄이기 위해 일부 위반은 과태료로 바꾸고, 일부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대여사업자 금품 수수는 과태료로
고장·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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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5호 및 제94조제2항제6의3호
변경 전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제91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94조제2항 과태료 대상(제6의3호)에 제34조의2제1항 위반을 추가해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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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1조제5호와 제92조 일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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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행정상의 금전 제재예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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