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새로 두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이 위원회의 연구를 돕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둬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일을 맡아 논의할 국회 내 전담 기구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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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15명, 임기 2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해요. 제44조제2항·제3항은 적용하지 않고, 위원장 선거·임기와 위원 선임은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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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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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특정 사안을 따로 심의하려고 국회에 두는 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와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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