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공동주택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신청하면 세대 내 흡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발코니, 화장실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입주자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경 후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