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개발 촉진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19조의2).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