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상용화·수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 정의 신설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정격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소형모듈원자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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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형모듈원자로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정격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이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원자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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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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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
공장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 옮겨 설치하는 작은 원자로예요. 이 법안은 정격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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