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의 권익 보호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권익 보호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책임을 규정해요(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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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목적과 지원 책임)
변경 전
현재는 일하는 사람 전체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정한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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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예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5101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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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고용노동자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처럼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일을 하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자주 예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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