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사 양형기준뿐 아니라 민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도 조사·연구해 법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형위원회의 역할 확대
지금은 양형위원회가 형사사건의 양형기준만 다뤄요.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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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변경과 양형정책 연구·심의만 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어요. 기존 제3항은 제4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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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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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받는 금전적 배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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