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지내는 시설 중 화재 때 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설치의무 제외 근거 신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지금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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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는 본문은 그대로예요. 다만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지내는 시설이면서 소방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해 화재 때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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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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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오염물질을 적게 내는 자동차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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