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조치를 못 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대신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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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신설)
변경 전
관리주체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 직접 대신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관리주체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관리주체를 대신해 조치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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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4조제4항제2호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즉 이미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도 따르지 않으면 대신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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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해요. 관리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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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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