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쓰이지 않게 된 땅을 '미활용 군용지'로 정의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그 현황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활용 군용지 정의 신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군부대를 합치거나 옮기면서 더는 군부대 부지로 쓰이지 않게 된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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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미활용 군용지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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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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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활용 군용지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 때문에 더는 군부대 부지로 쓰이지 않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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