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서훈 추천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시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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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목
변경 전
서훈의 추천
변경 후
서훈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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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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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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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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