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는 대상에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도 넣자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나는 층간소음만 기준을 정하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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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층간소음기준 등)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해야 해요.
변경 후
기준을 정하는 대상에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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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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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층간소음
위아래층이나 인접한 세대 사이에서 생기는 소음이에요. 현행법은 인접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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