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비슷한 상품을 팔 때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판매 시 지원 대책 마련 의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용역과 같거나 비슷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팔 때는, 매출이나 수익 관련 조정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지원 대책을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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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ㆍ판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용역을 온라인으로 공급·판매하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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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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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과 영업 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사업을 이끄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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