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공급업자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개별 대리점이 열등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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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대리점단체 구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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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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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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