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청구 가능 기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배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생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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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별도 특례가 없어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돼요.
변경 후
이 사건으로 생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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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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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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