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따로 떼어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그 수납액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 분리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급식비가 들어 있어요. 개정안은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빼고 별도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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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제8호(보육료와 필요경비)
변경 전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보육료'에서는 급식·간식비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는 급식·간식비를 포함한다고 정해요. 나머지 심의 내용(제38조제1항 범위에서 수납액 결정)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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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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