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자 하던 이상거래 감시를 없애고,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새로 세워 시장을 한곳에서 감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별 감시 의무 삭제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직접 상시 감시하고 조치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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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변경 전
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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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있던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그에 따른 과태료가 정리돼요.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할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고 기본 틀이 정해져요.
시장감시원을 이끌 임원의 구성, 자격, 이사회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시장감시원 내부 통제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마련돼요.
누가 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어떤 비용을 내는지 정해져요.
시장감시원이 하는 일과 이상거래를 심리·감리하는 방법이 정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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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시장감시원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려고 새로 세우는 법인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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