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동화된 정보 처리나 플랫폼 기본 설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범위 확대 및 정의 명확화
모바일 광고 식별자나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하여,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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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복잡한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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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당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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