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법률에 9가지로 자세히 적고, 우울·불안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센터 업무를 법에 직접 나열
지금은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담·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화 운영, 긴급구조, 자활·재활 지원 등 업무를 법 제29조 제2항에 9개 호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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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2항(신설) 센터의 업무
변경 전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센터가 하는 업무 9가지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여기에는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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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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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을 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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