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제한토론 중에는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권한 제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동안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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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제1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이 없어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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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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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안건에 대해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내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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