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가져오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개인 음향장비 반입·사용 금지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마이크, 스피커, 그 밖의 음향 설비를 본회의장에 가져오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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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제1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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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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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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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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