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뿐 아니라 민간인도 맡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총장 임명 대상 확대
지금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해요. 개정안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서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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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총장 임명)
변경 전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변경 후
총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부총장·대학원장·교수부장 임명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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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총장 추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총장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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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성급 장교
준장, 소장, 중장, 대장처럼 별을 다는 높은 계급의 군 장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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