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진행 중인 재판·수사 기록도 사본 등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증거조사 의무화
국민의 권리구제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직권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직접 증거조사를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라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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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요(재량).
변경 후
국민의 권리구제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직권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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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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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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