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등 사업주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1천만원, 300만원→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인상
사업주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올려요. 제26조제1항 위반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제2항 위반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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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과태료 상한)
변경 전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후
같은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행위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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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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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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