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길 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수도권 과밀 지역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경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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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기업의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같은 시·도 안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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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개인이나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정하는 지방의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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