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진 반납 의사도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
지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중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서훈을 취소해요. 개정안은 서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도 취소 사유에 넣어요(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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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서훈 취소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적 거짓, 국가안전에 관한 죄 등,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예요.
변경 후
4. 서훈 반납의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도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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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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