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돌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방문 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 신설
공단이 가입자가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51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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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돌봄 대상 동거가족을 돌보는 가입자에게 방문 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 형태의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동거가족의 범위와 급여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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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에게 해 주는 진료, 서비스, 현금 지급 같은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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