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치된 폐철도와 활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를 주민 친화 공간이나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기차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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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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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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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부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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