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5년 연장
이 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갖는 법이에요. 그 끝나는 때를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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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효력이 끝나는 해가 2036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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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이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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