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임용 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용 범위의 합리적 제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용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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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중한 검토 필요
공직 임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중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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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수임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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