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어기면 연가단축·보수감액·연장복무 중에서 제재하고, 지각·무단조퇴 고발 기준을 경고 8회에서 5회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제재 수단 다양화
지금은 경고처분과 함께 복무기간 연장만 하는데, 개정안은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를 두어 위반 정도에 맞게 제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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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연장복무 등) 제1항 신설
변경 전
사회복무요원의 제재 종류와 내용을 정한 항이 없고, 경고처분과 5일 복무기간 연장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복무이탈이나 의무위반 시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를 적용하고, 각각의 내용과 한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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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처음으로 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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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을 현역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 업무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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