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정당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든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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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안보 및 보안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외국인 채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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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위를 부여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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