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급정지 요구 근거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멈출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심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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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지급정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미신고 계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돼도 계좌 사용을 멈출 별도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건을 갖추면 금융회사에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이에요.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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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정지
금융회사가 특정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보내는 일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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