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금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해요. 현행법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고, 시·도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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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임기) 제1항
변경 전
제8조 하나의 문장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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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이 법 시행 이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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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 이어서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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