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공무원 채용 제한
법원은 국가의 정체성 및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등)로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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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법원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곳인 만큼, 공무원 임용 시 국적 요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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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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