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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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복수국적자가 신원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보나 업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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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거나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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