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 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악취 정보 전산망 설치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 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내보내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시설이에요. 법에 따라 신고하고 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