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출국 전에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아 가는 '입국장 인도장'의 법적 근거를 없애려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입국장 인도장 근거 삭제
지금은 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을 외국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입국하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팔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 문장(단서)을 지워요(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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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변경 전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제1호의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이라는 본문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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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를 내기 전 상태의 물품을 파는 가게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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