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형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적고, 유출 뒤에는 조회 수단 제공·피해 예방 안내·전담 상담창구 같은 추가 조치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법률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접근 권한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과 위조·변조 방지를 법에 직접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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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안전조치의무) 본문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본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각 호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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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유출 사고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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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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