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탈퇴·해지 선택항목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가 해지·탈퇴할 때 위약금 등 어떤 비용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 도입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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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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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일어난 유출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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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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