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형 공공재산 부패범죄(50억원 이상 횡령·배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에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위 확대
지금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일부 부패범죄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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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본문
변경 전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고,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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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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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있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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