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재조사가 끝난 뒤에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심의할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법안이에요.
화재조사 재조사 근거 마련
지금은 원인 미상으로 끝난 화재를 다시 조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새 증거가 수집돼도 원인을 다시 밝힐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개정안은 새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관서장이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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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신설(재조사)
변경 전
화재조사가 끝난 뒤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소방관서장은 조사 종료 후에도 새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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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종결된 화재 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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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 원인과 피해,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려고 자료 수집,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실험 등을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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