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율심의기구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삭제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의 삭제 요청
자율심의기구가 플랫폼에 올라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고 삭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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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광고 플랫폼 모니터링, 삭제 요청·명령, 재게시 시 삭제·접속 제한, 운영기준 고시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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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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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가 법에 맞는지 민간에서 스스로 살펴보는 심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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