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정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학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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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5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자녀 가정 학생을 따로 정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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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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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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