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고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어, 사이버 공격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둬요. 발의 의원들은 사이버 정책과 대응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정보·기술 공유 등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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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분과위원회,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자문단의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세부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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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북한, 외국 등 위협행위자의 사이버공격을 확인·견제·차단하고 대응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공간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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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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