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국민연금기금의 공시 대상에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를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용 직접 비용 공시
기금 관리·운용 현황을 공시할 때 증권 거래비용처럼 기금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공시 대상에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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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5호(기금운용지침의 공시 대상 및 방법)
변경 전
기금운용지침에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담도록 하고,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을 공시 대상에 넣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공시 대상에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후단이 덧붙여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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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 등을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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