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에 지방 추천 인사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중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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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3호(민간위원)
변경 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변경 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이고, 협의체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새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보지만,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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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금전 납부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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