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을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2년마다 자체점검 의무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인증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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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신설) 자체점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현행 제3항은 인증 취소 규정)
변경 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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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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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증한 수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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