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그 직무행위로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했다면, 국가가 반드시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의무화
지금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가가 '구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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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 여부는 국가 등의 재량이에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기존 구상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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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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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국민에게 배상한 뒤, 그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배상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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