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내는 영수증·증빙서류 사본을 전자 형태로 낼 수 있게 하고, 소액 지출이나 고정 지출은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 형태로 제출
회계보고 때 붙이는 영수증과 증빙서류 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첨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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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회계보고를 할 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호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첨부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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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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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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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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